韩国食品容器设备安全管理认证项目指南(食品安全认证事业部)_第1页
韩国食品容器设备安全管理认证项目指南(食品安全认证事业部)_第2页
韩国食品容器设备安全管理认证项目指南(食品安全认证事业部)_第3页
韩国食品容器设备安全管理认证项目指南(食品安全认证事业部)_第4页
韩国食品容器设备安全管理认证项目指南(食品安全认证事业部)_第5页
已阅读5页,还剩32页未读 继续免费阅读

下载本文档

版权说明:本文档由用户提供并上传,收益归属内容提供方,若内容存在侵权,请进行举报或认领

文档简介

등록번호

지침서-1048-01호

지침서ᆞ안내서제ᆞ개정점검표

명칭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가이드라인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사업가이드라인

2024.10.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아래에해당하는사항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록대상여부

□이미등록된지침서ㆍ안내서중동일ㆍ유사한내용의지침서ㆍ안내서가있습니까?

□예

■아니오

☞상기질문에‘예’라고답하신경우기존의지침서ㆍ안내서의개정을우선적으로고려하시기바랍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동지침서ㆍ안내서의제정이필요한경우그사유를아래에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유:)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또는

행정규칙(고시ㆍ훈령ㆍ예규)의내용을단순편집또는나열한것입니까?

□예

■아니오

□단순한사실을대외적으로알리는공고의내용입니까?

□예

■아니오

□일회성지시ㆍ명령에해당하는내용입니까?

□예

■아니오

□외국규정을단순번역하거나설명하는내용입니까?

□예

■아니오

□신규직원교육을위해법령또는행정규칙을알기쉽게정리한자료입니까?

□예

■아니오

☞상기사항중어느하나라도‘예’에해당되는경우에지침서ㆍ안내서등록대상이아닙니다.지침서ㆍ안내서제ㆍ개정절차를적용하실필요는없습니다.

지침서ㆍ안내서구분

□행정사무의통일을기하기위하여내부적으로행정사무의세부기준이나절차를제시하는것입니까?(공무원용)

■예(☞지침서)□아니오

□민원인들의이해를돕기위하여법령또는행정규칙을알기쉽게설명하거나특정민원업무에대한행정기관의대외적인입장을기술하는것입니까?(민원인용)

□예(☞안내서)■아니오

기타확인사항

□상위법령을일탈하여새로운규제를신설ㆍ강화하거나민원인을구속하는내용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상기질문에‘예’라고답하신경우상위법령일탈내용을삭제하시고지침서ㆍ안내서제ㆍ개정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상기사항에대하여확인하였음.

2024년10월30일

담당자

확인(부서장)

김민정마정애

구분

제정번호

일자

주요내용

제정

0

2024.10.00.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사업가이드라인제정

가이드라인제・개정이력

이지침서는「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사업을함에있어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사업운영을함에있어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부서담당직원의업무처리를위한것입니다.

본지침서는지침서를준수하는조건으로사업운영이가능하도록승인하였으므로지침서를준수하지않을경우사업운영이중단되거나취소될수있습니다.또한,대외적으로법적효력을가지는것이아니므로참고로만활용하시기바랍니다.

이지침서는2024년10월현재의유효한법규를토대로작성되었으므로이후최신개정법규내용및구체적인사실관계등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지침서에대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을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식품안전인증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화번호:043-719-2855팩스번호:043-719-2850

-1-

일반사항

1.목적

이지침서는식품용기기의위생과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사업에필요한구체적인인증신청및처리절차,인증기준등을정함으로써인증을받고자하는영업자에게필요한사항을안내하고담당부서공무원에게필요한업무처리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적용범위

식품용기기를제조하는영업자가자사의제품에대하여「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신청하는식품용기기에대해적용한다.

3.용어의정의

가.“식품용기기”

식품의제조ㆍ가공ㆍ조리등을위하여단독또는조합하여사용하는기구,기계장치(식품조리등을위한작업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인조리로봇및이에포함된소프트웨어를포함한다)등을말한다.

치킨로봇

커피로봇

스무디로봇

자동볶음조리기기

Ⅰ.일반사항·····························································1

Ⅱ.안전관리인증사업운영체계···························3

Ⅲ.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4

1.적용대상·································································4

2.인증기준···································································4

3.인증절차···································································5

4.인증사항변경등·····················································7

5.인증철회·································································8

6.기타사항·································································8

별지1.인증심사기관의운영및관리기준······························10

2.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신청서····························12

3.인증심사평가표····························································13

4.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서······································32

5.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변경)신청서···············33

-2--3-

나.“인증기준”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받고자하는대상에대하여평가하는기준을말하며,기초평가(서류심사포함)및심층평가(서류,현장평가를포함한다.이하같다.)기준으로구분할수있다.

다.“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이라함은인증기관이식품용기기에대해인증기준에따른평가를통해정해진기준이상의위생안전성을가지고있음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라.“기초평가”

식품용기기인증신청대상기기의식품등과접촉하는면,노출과교차오염의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한재질별규격등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마.“심층평가”

식품용기기인증신청대상기기의물질,미생물오염예방,디자인,구조,코팅,세척,마모,충격강도,내열성,접착성등식품안전을위한종합적인평가를말한다.

바.“인증기관”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신청한식품용기기에대하여인증기준에따른기초평가와심사기관의심층평가결과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적합한경우‘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서’를발급하고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사.“심사기관”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신청한식품용기기에대하여인증기준에따른심층평가를실시하는기관을말한다.

안전관리인증사업운영체계

1.인증체계

식품용기기제조업체의자율적인의사에따라신청하도록하고,식약처가총괄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심사기관간역할분담을통해인증하고관리한다.

2.기관별업무

가.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제도운영을총괄하고식품용기기의기준및규격,안전성과품질등에대한평가를위해식품용기기의안전관리인증기준및심사기관등을정하고인증기관및심사기관을감독한다.

나.인증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인증원’이라한다.)으로하며,인증원은식품용기기안전관리신청접수,기초평가,인증서발급,인증제품등록관리,심사기관등록·관리업무를수행한다.

다.심사기관:NSFkorea와ULsolutionskorea로하며,심사기관은식품용기기의심층평가및인증제품사후관리등심사업무를

-4--5-

수행한다.다만,코팅재질등직접실험이어려운심사기관은ISO17025또는각심사기관에서요구하는기준을갖춘공인시험·검사기관에검사를위탁할수있으며그결과를종합하여심층평가결과를판정할수있다.

※인증원장은상기심사기관이외신규기관신청이있는경우인증심사기관의운영및관리기준[별지제1호]에따라심사기관을지정·등록하고식약처장에게보고한다.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

1.적용대상

조리로봇등식품용기기를제조하는영업자가「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받고자신청한경우,해당신청제품에적용한다.

2.인증기준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위한기초평가및심층평가로나누고평가항목은아래와같다.

구분

식품용기기인증기준

기초평가

•(식약처식품공전등)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에따른식품등과접촉하는면,교차오염가능성있는부분에대한재질별규격

심층평가

•(국제통용기준)

(1차)NSF*51(재질)기준,미생물오염예방,디자인‧구조,코팅,

세척,마모,충격강도,내열성,접착성등기기의성능과기능평가(2차)현장평가(공장심사)

*NSF(`조리로봇등식품용기기'분야의대표국제인증)인증규격준용

3.인증절차

신청인

(인증원)신청서검토및접수

(인증원)기초평가

▸기구및용기·포장기준규격(식품공전)

(심사기관)현장평가

▸현장평가

(제조현장확인)

(심사기관)심층평가

▸NSF재질평가

▸NSF디자인및구조평가

(세척‧소독용이성,위생관리등)▸NSF기능평가(시험관련)

※안전관리인증처리기간:50일(기초평가7일,심층및현장평가40일)

가.안전관리인증신청

1)Γ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받고자하는조리로봇등식품용기기제조업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다음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인증원장에게우편,이메일,팩스,방문접수등의방법으로신청하며,신청인이희망하는심사기관(NSFkorea또는ULsolutionskorea)을선택할수있다.

가)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신청서[별지제2호서식]나)제품설명서(제품사진포함)

다)제품도면또는구성도및주요부품목록(리스트)라)기타자료(메뉴얼,브로슈어,카탈로그등)

마)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바)제품인증기준에명시된시료

2)인증원장은위1)호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접수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서류가미비한경우신청인에게보완을요구하거나반려할수있다.

-6--7-

<세부절차도>

나.안전관리인증평가및판정

1)인증원장은신청인의구비서류에문제가없으면,[별지제3호서식]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기준평가표에따라인증신청제품의재질및식품접촉면의기준·규격등의적부여부를평가하고,동기초평가는신청접수일로부터7일이내완료한다.

2)인증원장은위제1)호에따른기초평가결과적합한경우즉시심사기관에심층평가를의뢰하여야한다.다만,기초평가결과부적합한경우신청인에게통보하고,인증절차를종료한다.

3)심사기관은심층평가를의뢰받은즉시[별지제3호서식]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기준평가표에따라평가를40일이내완료하고,평가결과를인증원장에게통보한다.

※다만,심층평가를위해보완(추가자료등)이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민원처리절차법」에따라보완요청(공문)할수있으며,동법률에따라처리기한은연장될수있다.

4)인증원장은위3)호에따른심층평가와기초평가결과등을종합하여다음과같이최종적부를판정하며,처리기한은총50일이내에인증하는것으로한다.

가)기초평가:평가항목이모두적합한경우적합나)심층평가:평가항목이모두적합한경우적합

※평가시개선조치를요구한사항(부적합)이있는경우개선이완료(일정기간이내)되었다고판단된경우적합

다)현장평가:평가항목이모두적합한경우적합

5)심사신청대상(식품용기기제품)이이전에동일한평가기준에따라검증된자료가있는경우에는그자료를참고하여평가를진행할수있다.

다.안전관리인증서발급등

1)인증원장은위나.항에따른인증제품에대해[별지제4호서식]의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고,인증원홈페이지에인증결과를공고한다.

2)인증원장은화재,도난,분실,천재지변등의사유로신청인의인증서재발급요청이있는경우에는관련사실을확인하여재발급할수있다.

4.인증사항변경등

가.식품용기기인증을받은자가인증받은제품에대해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30일이내[별지제5호서식]에따라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서와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인증원장에게변경신청하여야한다.

-8--9-

1)제조회사명및소재지

2)현장(공장)소재지

3)인증제품의주요부품목록(재질포함)

4)인증제품의주요정보(제품명,디자인포함)

나.인증원장은위의인증사항변경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심사기관이적부판정을검토하도록하고적합한경우인증서를재교부한다.(단,변경으로인한추가비용은심사기관과협의한다.)

다.인증원장은인증심사기관의운영및관리기준[별지제1호]에따라심사기관을관리하고,심사기관은인증제품에대한매년사후관리를실시한다.

5.인증철회

가.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인증을철회하여야한다.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사항을변경하고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3)심사기관의사후관리에서인증기준에부적합한경우

나.인증원장은인증이철회된때에는즉시인증서를회수하고,그사실을인증원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6.기타사항(NSFkorea및ULsolutionskorea와협의한사항등)

가.인증원장은「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의활성화를위하여인증을받거나받으려는자에대하여인증에필요한행정적·기술적지원등을할수있다.

나.심사기관은신청인이‘식약처인증을받은동일한제품’에대해미국ANSI규격의NSF식품기기인증또는UL의Sanitation인증을추가로받고자하는경우,식약처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시평가받은항목중동일한평가규격항목에대해동등성을인정해평가에서제외한다.

※기존미국공식NSF인증을받고추가로대한민국의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받는경우도동등성을상호인정한다.

다.NSFkorea와ULsolutionskorea는대한민국의「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제품이미국의NSF와UL본사공식웹사이트에등재되도록한다.

라.「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에필요한평가비(검사비등)는신청인이인증기관(인증원)과심사기관에각각지불한다.

마.신청인은「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받은제품에대하여다음의마크를표시할수있다.

바.식약처장은평가기준및관련사항에대한협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인증원과심사기관을소집하여협의회를운영할수있다.

사.식약처장은일정기간(2년)동안「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시범사업이후,가이드라인의지속운영또는제도화여부를검토한다.

-11-

-10-

[별지제1호서식]

<인증심사기관업무규정>

1)심사기관의장은심사업무와관련된조직을갖추고충분한인력을확보하여운영하여야한다.

2)심사업무를수행하는심사원은심사에필요한전문성을가져야한다.이경우필요한전문성이라함은식품용기기관련국제인증심사(NSF인증)등관련심사업무등을2년이상수행한경력을말한다.

3)심사기관의장은심사의공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업무분장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4)심사기관의장은심사업무의연속및전문성이확보되도록보직유지에필요한규정을정하고준수하여야한다.

5)심사기관의장은심사업무를수행하는데따른심사원의책임과권한을명확히하여야한다.

6)심사기관의장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부터운영에관한개선등의조치를받은때에는이를이행하여야한다.

7)그밖에심사운영·관리에필요한자체업무규정을정하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

인증심사기관의운영및관리기준

1.심사기관지정

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인증원’이라한다.)은심사기관지정에대해객관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자체평가단의평가를거쳐적합한경우심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위규정에따라인증원장은심사기관의지정·관리및운영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식약처장에게보고한다.

2.심사기관관리

1)심사기관은매년심사평가와관련한운영실적등을다음해1월말까지인증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심사기관은심사평가계획등에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에도인증원장에게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인증원장은제출받은운영실적등을검토하여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에대한개선요구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

4)심사기관의장은개선요구조치등의통보를받은경우통보받은날로부터1개월이내에개선완료사항을인증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인증원장은공정하고전문성있는평가를위해심사기관에대해아래와같은업무규정을권고할수있다.

-12--13-

접수일

처리기간

인증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별지제2호서식]

접수번호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신청서

제품명

모델명

신청품목

제품번호

종류(유형)

심층평가신청기관

□NSFkorea□ULsolutionskorea□기타

심사종류

□내수용□수출용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서명또는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귀하

구비서류

1.식품용기기제품의설명서

2.제품정보(사진포함)및식품용기기제품의구성도,도면,인증부품목록(리스트)을기재한서류

3.기타자료(브로슈어,카탈로그,매뉴얼등)

4.사업자등록증사본1부

5.제품심사기준에명시된시료

접수ㆍ기초평가

심층평가

결재

결과통보인증서발급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처리기관(심사기관)

처리기관(인증원)

신청자

처리기관(인증원)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별지제3호서식]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기준(FESC)평가표

평가일자

20...

평가대상

구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전화번호

Fax/E-mail

본사

제조사업장

평가제품

평가제품명

모델번호/모델명

생산현황

심사종류

。내수용

。수출용

평가결과

기초평가

심층평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확인자

직위또는직급

성명

서명

대표자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14--15-

1.기초평가

○기초평가는식품(축산물을포함한다.이하같다)또는식품첨가물과직접접촉하거나,식품등에노출또는교차오염의가능성이있는기구에대한위생안전성을평가한다.해당기준은Γ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식품용기구및용기포장공전)에따르며,식품접촉구역과준식품접촉구역에적용한다.

식품접촉구역(FOODZONE)

식품과접촉하거나식품과접촉하지는않지만식품에노출되는구역

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

식품에노출된구역은아니지만,교차오염의가능성이있는구역

식품비접촉구역(NONFOODZONE)

위이외의구역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공통제조기준

1.식품에직접접촉하거나식품등에노출또는교차오염의가능성이있는원재료(식품접촉구역및준식품접촉구역)는고시(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이하같다)Ⅱ.공통기준및규격>1.공통제조기준>가.원재료기준1)부터12)에적합하여야한다.

2.모든제품은고시Ⅱ.공통기준및규격>1.공통제조기준>나.제조‧가공기준가)부터자)의제조‧가공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단,

재생원료및활성‧지능용기‧포장은별도로정하는기준을추가적용한다.

규격

3.모든제품은고시Ⅱ.공통기준및규격>2.공통규격가.부터다.까지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4.제품의용도에따라고시고시Ⅱ.공통기준및규격>3.용도별규격가.부터바.까지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5.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적용은고시Ⅱ.공통기준및규격>4.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적용을준수하여야한다.

6.적부판정은고시Ⅱ.공통기준및규격>5.기준및규격의적부판정기준에따른다.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검체의채취및취급방법

7.검체의채취는고시Ⅱ.공통기준및규격>6.검체의재취및취급방법에따른다.

제품의보관

8.제품은고시Ⅱ.공통기준및규격>7.보존및유통기준에따라보관하여야한다.

재질별규격

9.식품에직접접촉하거나식품등에노출또는교차오염의가능성이있는구역에(식품접촉구역및준식픔접촉구역)사용하는재질은고시Ⅲ.재질별규격을준수하여야한다.

10.고시에서기준을정하고있지않은재질은식품의접촉면에사용해서는아니된다.

시험법

11.재질의적합여부판단을위한시험‧검사등은고시Ⅳ.기구및용기‧포장의시험법을준수하여야한다.

2.심층평가

○심층평가는식품을취급하거나가공하는기기의디자인,구조및기능에대한식품안전및위생요구사항을평가한다.심층평가는식품과의접촉성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되어구역별요구사항이적용된다.

식품접촉구역(FOODZONE)

식품과접촉하거나식품과접촉하지는않지만식품에노출되는구역

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

식품에노출된구역은아니지만,교차오염의가능성이있는구역

식품비접촉구역(NONFOODZONE)

위이외의구역

-16--17-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7.NSF/ANSI2규격에서허용하는경우를제외한나머지식품접촉구역에는나무재질을사용할수없다.

-장식용이아닌구조물과같은곳에나무가사용될경우나무는밀봉되어야함.습기나마찰이있는구역에서는사용할수없다.

-장식용목재는매끄럽게샌딩처리되어야하며,실런트로밀봉되어야함.습기나마찰이있는구역에서는사용할수없다.

8.코팅물질을사용하는경우에는Ⅱ.기능분야>5.코팅물질시험의결과를충족하여야한다.

Ⅱ.디자인분야

1.일반위생

1.1.해충등의침입과잔류물의축적을방지하고,구성부품의검사,유지,세척‧소독등이가능하도록설계및제작되어야한다.

1.2.식품의투입,제조‧가공,소분,배출또는제공등이위생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및제작되어야한다.

1.3.식품접촉구역(Foodzone)은접근및세척‧소독이용이해야하며,

접근이불가능한공간은내부세척(CIP,Clean-in-place)가가능한구조로설계되어야한다.

1.4.식품구역(Foodzone)은세척액과소독액이순환되는구조로설계및제조되어야하며,세척액과소독액이모든식품접촉면을빠짐없이

접촉하도록하는구조이면서세척및헹굼수는잔류되는구간이없는구조이어야한다.또한세척제는식품용기구·용기용세척제및식품제조·가공장치용세척제등으로식품용기기에적합한세척제이면서세척‧소독효과를검증할수있어야하고,CIP관련기준을사용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CIP방법은매뉴얼로별도제공

1.5.비접촉영향구역(Splashzone)은접근및세척‧소독이용이한구조로설계되어야한다.

1.6.비식품접촉구역(Nonfoodzone)은접근및세척‧소독이용이한구조로설계되어야한다.

1.7.외부에노출되지않은비식품구역(Nonfoodzone)은오염물이누적되지않도록밀폐되어있거나세척이용이(접근가능)한구조로설계되어야한다.

2.접합부및경계

2.1.식품접촉구역(Foodzone)또는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의영구적인접합부와경계는매끄럽게마감되어야한다.

2.2.비식품구역(Nonfoodzone)의영구접합부및경계는오염물이누적되지

않도록닫혀있어야하고,용접된접합부및이음매경계는끝말림을제거해야한다.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Ⅰ.재질분야

1.식품구역에사용되는재질은납,비소,카드뮴,수은등중급속성분이포함되어서는아니되며,다음의기준을만족해야한다.

-구리및동류소재는섹션

4.2.3.2

.에따라물,커피,차류에일부허용될수있으나그외에는허용되지않는다.

-물,커피,차류에사용되는물질의경우납함량평가를진행해야하며,납함량은소재의전체중량대비0.25%이하여야한다.단,이기준은온수기에도동일하게적용되며,가습이나기화등에의한증기발생기기류는적용받지아니한다.

-식품장비의노출된표면에사용되는코팅물질의경우의도적으로투입하지않은납함량이0.06%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의도적인납성분의사용은허용하지않는다.

2.식품기기에사용되는스테인리스의허용등급은다음과같다.

-SAE200seriesalloys,SAE300seriesalloys,SAE400seriesalloys

3.스테인리스합금에사용되는크롬은칼날과같은날카로운절단용소재에사용될수있으나,크롬의함량은16%미만이어야하며,해당합금은후열처리공정을통해경화또는강화된것이어야한다.

4.식품접촉구역에사용되는알루미늄합금의허용등급은다음과같다.

-Wroughtalloys(sheetandextrusion):1xxxseriesalloys,3xxxseriesalloys,4xxxseriesalloys,5xxxseriesalloys,6xxxseriesalloys

-Castingalloys:218.x,308.0,319.0,332.0,356.0,360.0,413.0,B443.0,514.0,520.0,713.0.

5.구리및구리합금류의경우일반적인식품기기에사용할수없으나,황동,청동,구리-니켈합금의경우아래명시된규격에따라일부사용이가능하다.

-황동및청동의경우물,커피,차류에제한적으로사용이허용되며,부식방지처리가되어있어야한다.

-구리-니켈합금의경우pH6.0또는그이상의비산성식품및음료에부식방지처리하여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다.

6.유리및유리와같이파손이쉬운물질의규격은다음과같다.

-유리,세라믹,유리와같이파손이쉬운단단한소재의경우식품구역에사용이제한되며,NSF/ANIS2Section

4.2.4.1

규격에따라일부허용된다.

-유리및유리와같은물질은미립식품조리표면에사용할수있다.

-식품접촉구역및준식품접촉구역의식품에직/간접적으로닿을수있고충격의우려가있는유리및유리와같은물질은내충격성요구사항을충족해야한다.(평가표Ⅱ.기능분야>3.유리및유사재질의식기류내충격성시험)

-충격의우려가없는구역에사용되는유리및유리유사물질은내충격성테스트(평가표Ⅱ.기능분야>4.유리및유사재질의식기류열충격시험)를충족해야한다.

-18--19-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2.3.오버랩되어(교차하여)연결된접합부는기기내부로오염물이누적되지않도록위쪽을향하지않아야한다.

2.4.접합제(실란트)는구조적으로안전하도록경계를잇는용도로만사용해야하며,접합이전의폭이0.13인치(3.2mm)미만이어야한다.

접합제(실란트)는칼라(깃,collars),그로밋(보호고무,grommets)및서비스연결부주변의공간을채우는데사용할수있다.

2.5.땜납및다른용접용재질들은기판에견고하게접합되어야하며,모든유체및촉매물질은제거되어야한다.

2.6.기기의수평면이만나형성되는접합부는트림스트립(trimstrips),용접,땜납등의적절한방법으로경계를처리해야하며접합부가위생적으로설계및제작되어야한다.

3.고정장치

3.1.식품접촉구역(Foodzone)에서고정장치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다만,고정장치가노출되어있는경우커버등으로덮어진경우에는가능하다.

3.2.고정장치는세척이용이한구조이어야한다.고정장치에는슬롯헤드,

십자헤드나사,육각볼트,플러시브레이크팝리벳이포함되나,이에국한되지는않는다.육각형나사와돌출되지않는팝리벳은머리가

덮이거나채워져있는경우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이나비식품구역(Nonfoodzone)에서사용할수있다.

3.3.고정장치는표면에단단히고정되어야하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다음조건을만족해야한다.

-고정장치헤드당잠금와셔와플랫와셔는각1개이상사용해서는안된다..

-고정장치표면에인접한와셔의직경은,고정장치헤드아래와셔의직경보다작으면아니된다.

-외부톱니잠금와셔는사용해서는안된다.

3.4.식품접촉구역(Foodzone)또는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에는

노출된나사선,돌출나사,스터드가없어야하며,비식품구역(Nonfoodzone)에서는노출된나사선이6.4㎜(0.25인치)이하여야한다.

3.5.고정장치의날카로운부분은밖으로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4.보강판및틀

4.1.외부로노출되는보강판,틀부재및보강재(거셋,gussets)등은

세척‧소독이용이한구조이어야하며,해충등의침입을방지하는구조로설계‧제작되어야한다.

4.2.보강판,틀부재및보강재(거셋,gussets)등의수평면은식품의잔류물또는폐기물등이축적될수있는곳에설치되어서는아니된다.

4.3.내부가비어있는수직구조는양끝이밀폐되거나,모두개방되어접근이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가능해야하며,그외의내부가비어있는구조는끝이밀폐되어야한다.

5.경첩

5.1.식품접촉구역(Foodzone)에위치한경첩은부착된상태에서세척이가능하여야하며,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에위치한경첩은

부착된상태에서세척이가능하거나세척을위한분해가가능하여야한다.

5.2.식품구역(Foodzone)에는연속경첩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5.3.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에무게가36kg(80파운드)이상인도어나커버에사용된경첩은경첩세트당총5개이하의경첩너클(knuckle)이있어야하며,경첩몸체에접합부및경계가밀폐되어야한다.다만,

경계가피봇조인트(pivotjoint)인경우는제외된다.

5.4.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의도어와커버가36kg(80파운드)미만인경우에는,5.3또는다음각항목의요구사항에적합하거나다음의조건을만족해야한다:

-경첩은리프트오프스타일(탈착분리형)이거나탈착식핀이있어야한다.

-경첩핀의직경은4.8mm(0.19㏌)이상이어야한다.

-경첩의접합면(너클과잎사이의접합부등)은닫혀있거나적어도3.2㎜(0.13㏌)의간격이있어야한다.

5.5.핀고정용경첩은경첩이오프셋(offset)이거나내용물의흘림과튐으로부터보호되는경우,뚜껑이있는피쳐에사용할수있다.

6.덮개

6.1.식품접촉구역(Foodzone)에사용되는덮개는내부를완전히가릴수있도록틈이없어야하며,덮개표면으로부터배수가되도록경사진

구조이어야한다.단,손잡이및내부덮개는경사조건에서제외된다.

6.2.서빙도구가식품을계속해서담고있을수있도록설계된슬롯형개구부(서빙도구가통과할수있는구멍)가있는덮개는평가기준6.1에서제외된다.

단,슬롯형개구부는38×25㎜(1.5×1㏌)보다크지않아야하며,최소4.8㎜(0.19㏌)의융기된테두리로보호되어야한다.

6.3.식품접촉구역(Foodzone)덮개를통한포트개구(스팀구멍등)는최소4.8㎜(0.19㏌)위쪽으로플랜지가있어야하며플랜지와중첩되는덮개가있어야한다.

6.3덮개에사용되는경첩및피벗은5.1.에서5.4.평가항목을따라야한다.

6.4.덮개는쉽게분리할수있어야하며청소가용이해야한다.

6.5.식품구역(Foodzone)을보호하는슬라이딩커버와경첩커버는개폐시,잔류물축적과오염을방지하도록설계및제작되어야하고덮개에

누적되는오염물은식품구역(Foodzone)으로투입되는것을방지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21-

-20-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11.식품및식기보관함

11.1.식품및식기류보관함은식품구역(Foodzone)의디자인규격이적용되며,용접및땜납등은코너및이음새에사용될수없다.

11.2.서랍및관련부품은세척‧소독을위한분리가용이한구조이어야한다.

11.3.수저류등의식기를나누어보관하기위한보관함은쉽게분리가가능하여세척이용이해야하며,식품구역(Foodzone)의요구사항을준수해야

한다.이러한보관함은손으로쉽게식기를집을수있는구조로

구성되어야하며이때다른부분은이러한접촉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어야한다.

12.주전자,팬,식기

12.1.주전자,팬및식기류는세척‧소독이용이해야하며,날카로운부분이

없도록마감처리해야한다.또한끝이말린형태의모서리는밀폐되거나개방되어세척이용이해야한다.

12.2.손잡이및조립부품들은연결부위가밀착되어틈이없어야한다.

13.보관통

13.1.보관통은효과적인세척‧소독을위하여필요시분리할수있어야하며,식재료보관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완전히밀폐되어야한다.

14.얼음취급용쟁반및보관통

14.1.얼음취급용쟁반및보관통은이음새와경계면은매끄럽게밀폐되어야한다.용접및땜납은구조물의안전성을위해서는사용가능하다.또한모든내부의각이최소135°이상이거나두평면이만나는교차점이

3.2㎜(0.13㏌)이상의반지름으로곡면처리되어야하며,조건을충족하기위한용접은가능하다.

14.2얼음취급용쟁반및보관통을배수의목적으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14.3.얼음취급용쟁반및보관통은‘평가기준6.덮개’의조건을준수하는덮개를사용해야하며,상단이개방된상태에서주변으로부터의오염을방지할수있어야한다.

14.4.얼음취급용쟁반및보관통에냉각판이설치된경우에는내부적으로연결(용기와일체형)되어야하며,20㎜(0.5㏌)미만의구멍의배수구가

설치되어있어야한다.또한얼음보관용기내부에물이고이지않도록배수구의위치가적절해야한다.

14.5.식용외의용도로사용하는얼음의취급‧보관통은명확한구분표시가있어야한다.

15.진열장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6.6.손잡이가달린용기의후드마운팅은청소가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6.7.135도미만각도의롤커버(말리는형태의덮개),틸트커버(기울어지는형태의덮개)및기타유사한커버의내부모서리와각도는최소

3.2㎜(0.13㏌)의매끄러운반경이어야한다.납땜또는기타필렛(fillet)

재료를사용하여롤타입커버의하부에최소반경으로조정할수있다.

7.투입구

7.1.식품구역(Foodzone)에연결된입구는원부재료또는기타액상등의비의도적인투입및응결수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액체가축적될수있는구역및입구의윗부분은적어도4.8mm(0.19㏌)높이의가장자리부분을통해이를예방해야한다.

8.기기장치(Hardware)

8.1.기기장치는부드럽고,세척이용이하며,내식성을갖춰야한다.또한틈새가있는이음매,움푹파인공간,불필요한돌출부를갖지않아야한다.

9.다리와발

9.1.다리와발은기기의몸체에고정되어야하며,해충등의부착을방지하기위한형태로바닥또는작업대와맞닿아있어야한다.

9.2.다리와발은기기를지탱하기에충분한견고함을가져야한다.

9.2.동일선상에서다리의외측치수가발의외측치수보다1/2인치(0.5인치,13mm)이상초과하는경우,발은최소조정위치에서다리보다1.0인치(25mm)확장되어야한다.

9.3.다리와발사이의빈공간은없거나밀폐하여위험노출이없어야한다.

9.4.기기의몸체와다리및발의이음부품은세척‧소독이용이하고해충의침입및부착등을방지하는구조이어야한다.

10.선반

10.1.선반은청소가용이해야한다.

10.2.탈부착이가능한선반은한사람이탈착가능한크기이어야하며,

바닥면에탈착이가능한판이있는경우에는모서리가부드러워야하며,세척이용이하도록홈이있어야한다.

10.3.가압세척이필요한선반의연결부위또는부품은밀폐된구조를가지고충분한배수가가능하여야한다.(단,액체흘림을위한판의경우액체가

외부로흘러나가지않도록보호조치(25mm이상의수직판)가있어야한다.)

10.4.판과판을교착또는결합한선반의경우측면대가바닥을지지하는형태여야하며,고압세척이필요한경우에는판과판의교착점이

밀폐되어있거나,분리하여세척할수있어야한다.

-22--23-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15.1.진열장내부는비접촉영향구역(Splashzone)의디자인,구조요구조건을준수해야하며,미닫이문이사용된경우에는세척‧소독을위한탈부착이용이한구조이어야하나,경첩이나못으로고정된경우세척이용이하다면탈부착이불가능해도무관하다.

16.식품보호막

16.1.식품보호막은고객등에의한잠재적위해요소를차단하기위하여고객과비포장된식품사이에위치해야한다.

16.2.유리또는파손되기쉬운재질의보호막은단단한도구에고정하여설치하여야한다.

*유리의경우유리부속품에대한규격과성능시험(내구성등)의기준을따르는것을사용해야함

16.3.식품보호막은고객에의해쉽게파손되거나위치가이동되지않도록조치해야하며,고객의시야방해를최소화하도록디자인및제작되어야한다.

17.개수대

17.1.개수대의노출된표면은식품용재질을사용해야하며,자가배수가가능해야한다.

17.2.개수대수조사이는폐쇄되거나개방되어야하며,개방할시최소앞,바닥,뒤에최소한50㎜(2.0㏌)의공간이있어야한다.

17.3.개수대와이어진건조대는세척‧수세작업등에의한교차오염을

방지하기위해측면(가장자리)에최소13㎜(0.5㏌)의턱을두어야한다.이때길이가90㎝(36㏌)보다작은건조대(준비대등)의경우싱크조방향으로경사를두어야하며,길이가90㎝(36㏌)보다클경우자가배수가가능해야한다.

18.식기대및기타액세서리(음식물쓰레기배출구등)

18.1.식기대및기타액세서리는다음의조건을만족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자가배수가가능할것

-식기세척기를향하는식기대는배수구가있을것

-측면(가장자리)에최소13㎜(0.5㏌)의턱을두어모든면이식기세척기와접하지않을것

-처짐을방지하기위한지지대가필요

18.2.음식물쓰레기배출구,펄퍼(pulpers)및이와유사한처리기기는접합부가

매끄러운표면을갖도록용접되어있어야하며,이음새및경계선이밀폐되어야한다.

18.3.식기세척에따른폐기물이발생하는세척대는이음새및경계가매끄럽게처리및밀폐되어야하며,쉽게분리가가능한거름장치가있어야한다.

18.4.음식물쓰레기수집보관용기는세척소독이용이하고,내부에퇴적물이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쌓이지않는구조어야한다.

18.5.식기대의배수통로는이음새및경계선이밀폐되어바닥면과해당부위의연결부에음식물이끼지않도록틈새가없어야한다.

18.6.음식물쓰레기배출통로는이음새및경계선이밀폐되어바닥면과해당부위의연결부에음식물이끼지않도록틈새가없어야한다.

19.유리부속품

19.1.깨지거나파손되기쉬운유리등의재질은강화유리를사용하거나비산방치처리가되어야한다.

19.2.깨짐방지물질로코팅된전구등의조명장치는표시문구또는증빙문서를보유하여야한다.

20.온도계

20.1.온도계는사용자가쉽고분명하게온도를확인할수있어야한다.

20.2.온도계는측정온도범위에적합한재질로제작되어야한다.

20.3.온도계의부품은세척‧소독이용이하여야한다.

20.4.온도계는정확도는기기의사용범위의임계온도에서오차범위(±1℃)내의정확도를가져야한다.

21.음료스탠드

21.1.음료스탠드는배수통로가있어야한다.

22.배수통로

22.1.배수통로는자가배수가되어야하며,최소25㎜(1.0㏌)통로를갖추어배수컵과함께설치되어야한다.

22.2.배수컵은분리가가능하며,청소가용이한구조이어야한다.

23.식수대

23.1.식수대는23.1의조항에부합해야한다.폐수가흐르는관은식품접촉구역(Foodzone)을통과하거나향해서는안된다.

24.시럽및과일용기

24.1.용기는세척‧소독이용이한구조(내각이최소0.25inch(6.4mm)이어야하며,과일용기에는밀폐가가능한뚜껑이있어야한다.

25.캐노피및후드

25.1.캐노피및후드의내부는식품접촉구역(Foodzone)의재질요구사항과준식품접촉구역(Splashzone)의디자인‧구성요구사항을준수하여야하고,

-24--25-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응결수및퇴적물등이아래식품으로낙하되지않도록설계되어식품에영향을주지않도록하여야하며,세척‧소독에용이하여야한다.

25.2.후드에사용하는필터는교체가가능하고,세척‧소독이용이하여야한다.

또한부식및응결수로인한오염발생우려로금속재질필터는사용할수없다.

26.컨베이어기기

26.1.포장되지않은식품이직접접촉하는컨베이어벨트는식품용재질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또한모서리와측면이밀폐될수있도록한다.

26.2.컨베이어기기의노출된표면,부품등은세척‧소독이가능한구조이거나필요시분해가가능하여야한다.

26.3.사용한식기등을운반하는컨베이어기기에연결된거름망등은분리하여세척‧소독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26.4컨베이어기기의동력장치(모터)는잔여물및폐수등에따른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설치되어야한다.

27.밀폐형식품운반용카트및수납장

27.1.가압세척이필요한기기는사용자에게올바른세척방식을제공하여야한다.

*세척방법이명시된메뉴얼제공

27.2.이음새,결합부등은분리하여세척소독할수있거나,분리하여세척이어려울경우에는기기의내부로세척수등이흘러들어가지않도록밀폐되어완전히

배수될수있는디자인구조이어야한다.

27.3.이음매및경계선은음식물흘림,침투,응결로인한축적과침입을방지하도록가공되어야한다.

28.기기의설치및고정

28.1.바닥에설치하는기기는다음중하나의조건에부합하도록설계및제작되어야한다.

-휴대또는이동가능

-바닥에고정

-기기의아래에최소150㎜(6.0㏌)의트인공간을확보하도록다리구조물설치

-청소가가능한부분부터기기아래150㎜(6.0㏌)이상의트인공간이

존재하지못할경우,적어도100㎜(4.0㏌)의트인공간을갖도록다리설치

28.2.작업대위에설치하는기기는다음중하나의조건에부합하도록설계및제작되어야한다.

-휴대또는이동가능

-바닥에고정

-기기의아래에최소100㎜(4.0㏌)의트인공간을확보하도록다리구조물설치

-작업대와기기아래의공간에청소가가능한부분부터기기아래76㎜(3.0㏌)이상의트인공간이존재하지못할경우,적어도

평가내용

결과

(O,X,N/A)

내용(사진)

41㎜(1.6㏌)의트인공간을갖도록다리설치

28.3.휴대가가능하도록설계된기기는무게가36㎏미만이어야하며,상하좌우평면의길이가90㎝(36㏌)이하여야한다.

28.4.휴대또는이동이가능한기기의연결장치는특별한도구없이분리가가능해야하며,연결장치는청소를위한이동이가능하도록충분한

길이를가져야한다.

28.5.바닥에설치하는기기의발보호판(킥플레이트)는분리가가능하여야한다.

28.6.외부로이어지는배관연결부또는액체저장소가있는장비는내부누출이발생할경우기기아래로액체가흘러나오지않도록설계및제작되어야한다.

28.7.바닥또는작업대등에밀착되도록설계및제작된기기는다음의내용을포함하는설치지침을사용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반드시바닥또는작업대에밀착하여설치하여야한다는문구

-기기아래에청소가가능한공간을확보할수있는길이의다리를설치하여야한다는문구

-주변및외부에서기인한액체가사람이접근하기힘든기기의바닥으로퍼지지않도록밀착설치하여야한다는문구

Ⅲ.기능분야

1.세척소독방법

1.1.제조사가사용자에게제공하는식품용기기의세척‧소독방법은다음의실험결과를충족하여야한다.

<실험개요>

-현탁액샘플:대장균배양액

-R=log10(Ni/Nf)

-Ni=initialinoculumdensity(cfu/mL)

-Nf=numberofcfu/mLrecoveredineachsample<실험방법>

-준비한대장균현탁액을식품용기기에충분히도포하고기기를가동하여현탁액이식품접촉면에골고루퍼지도록한다.

-제조사가제공하는세척‧소독방법을실시하고멸균완충액(SBDW)을충분히

温馨提示

  • 1. 本站所有资源如无特殊说明,都需要本地电脑安装OFFICE2007和PDF阅读器。图纸软件为CAD,CAXA,PROE,UG,SolidWorks等.压缩文件请下载最新的WinRAR软件解压。
  • 2. 本站的文档不包含任何第三方提供的附件图纸等,如果需要附件,请联系上传者。文件的所有权益归上传用户所有。
  • 3. 本站RAR压缩包中若带图纸,网页内容里面会有图纸预览,若没有图纸预览就没有图纸。
  • 4. 未经权益所有人同意不得将文件中的内容挪作商业或盈利用途。
  • 5. 人人文库网仅提供信息存储空间,仅对用户上传内容的表现方式做保护处理,对用户上传分享的文档内容本身不做任何修改或编辑,并不能对任何下载内容负责。
  • 6. 下载文件中如有侵权或不适当内容,请与我们联系,我们立即纠正。
  • 7. 本站不保证下载资源的准确性、安全性和完整性, 同时也不承担用户因使用这些下载资源对自己和他人造成任何形式的伤害或损失。

最新文档

评论

0/150

提交评论